보험금 환수 규정·금융당국 수사권 부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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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보험금 환수 규정·금융당국 수사권 부여 시급
●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 <하> 대책마련
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에 개정
조사권한 강화·처벌 규정 변화도
가중처벌 불구 범죄 건수 증가
"꾸준한 법 개정으로 사기 근절"
  • 입력 : 2024. 12.17(화) 18:36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자동차 사고. 클립아트코리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지난해 1조1000억원을 돌파하며 매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에 이미 지급된 보험금 환수 규정이 없고 경찰의 특별단속에도 보험사기가 횡행해 근본적인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법이 보험사기에 대한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간 협조를 강화해 조사 강도를 한층 강화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보험업계가 요구해온 가중처벌 조항과 환수 규정 등 법 개정을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알선·광고행위를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권한 등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8월 시행됐다.

8년 만에 개정된 보험사기특별법을 통해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만 해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안에는 금융당국의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 요청권과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계약자에 대한 피해사실 공지,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등도 명시됐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보험사기 행위가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만 명시돼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에 금융당국이 대처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알선·유인 단계에서도 금융당국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됐고 보험사기 관련 심의·시정요구 요청권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도 강화됐다. 보험사기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밖에도 보험사, 통신사 등에 보험사기 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기 상당수가 보험 종사자에 의해 발생하는데, 개정안에 제외됐던 보험 종사자 가중처벌 조항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를 보완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33차 전체회의를 통해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 조직적 사기의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 징역 11년 이상이었던 가중 처벌을 무기징역으로 확대하고 보험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 ‘가중인자’로 삼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 위한 조치도 시행했다. 당국은 지난 7월부터 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 전년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할증되며 이는 매년 새로 갱신된다.

다만 보험사기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이미 지급된 보험금 환수 규정이 없고 금융당국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어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보험사기특별법에는 보험사기 유죄 판결 이후 보험금 환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민사 소송을 거쳐서 승소를 해야만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년에 걸쳐 재판이 장기화 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동안 보험금을 탕진하거나 은닉하게 될 경우 사실상 환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사들이 진행한 보험금 반환 민사 소송의 전부승소율은 80~90%를 밑도는 것으로 집계돼 유죄 판결이 나도 전액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단은 건강보험공단에도 없고 민간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꾸준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며 보험금 누수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환수 규정을 명문화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