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그간 윤 대통령 측은 중복수사 조정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왔는데, 수사 주체가 공수처로 일원화된 만큼 더는 소환 조사를 미룰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대검찰청은 중복수사 방지 방안과 관련해 공수처와 협의한 결과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로 수사가 단일화되면서 윤 대통령의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 그간 윤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도 중복수사 조정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어 이를 거부해 왔는데, 이제는 출석을 미룰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를 재차 거부한다면 긴급 체포나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 차장검사 출신의 법조인은 “변호인단이 덜 꾸려진 상태임을 감안하면 출석 요구를 세 차례 정도 하면서 시간을 줄 수 있다”며 “다만 그 이상으로 출석을 거부하면 절차상 체포 영장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오는 19일 오후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들과 만나 문답 형식의 간이 회견을 예고했다. 이 자리에서 수사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