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공조본은 “출석요구서를 수신하지 않았어도, 이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2차 출석요구는 18일 오전 10시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아직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시한이 되지 않은 만큼, 추가 출석요구는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일 공수처에 출석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공조본이 보낸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조본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려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찾았으나 실패했다.
이에 등기우편을 통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한남동 관저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미배달되거나 수취거부로 반송됐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구속영장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집행을 방해하면 어떡할 것이냐’는 질문에 “체포·구속영장에 대해선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태에 대비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