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 8명에게 징역 6개월이나 300만~9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광주에서 64명의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세 보증금 총 68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기존 채무가 30억원에 달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하는 신용불량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에게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다 반환할 수 있고, 여러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안심시켰다.
그렇게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은 A씨는 또 다른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쓰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을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을 돕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아파트 담보로 받은 대출 이자를 낼 능력이 없어 전세보증금으로 이자를 감당하다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전세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타인의 금융계좌를 양도받아 쓰기도 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을 안일하고 무리하게 부동산을 취득, 임대 사업을 확장하다 결국 다수 세입자들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생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기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엄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