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의 한도에서 면제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 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현행 면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안 의원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양육자의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제 감면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