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블랙박스' 설치 제조사, 리콜 과징금 75%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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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페달 블랙박스' 설치 제조사, 리콜 과징금 75% 깎아준다
급발진 주장 사고 시 제조사 입증 책임 강화
  • 입력 : 2024. 07.23(화) 15:12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월27일 럽연합유엔경제위원회(UNECE) 주관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ACPE) 실무회의체 분과 회의에서 급발진 주장 사고의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운전자의 발이 붉은 빗금의 감속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 교통안전공단 발표 자료 발췌
정부가 신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해 출시하는 자동차 제조사에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줄여주는 등 제조사의 급발진 입증 책임을 강화한다.

23일 국무회의에서는 내달 14일부터 자발적으로 자동차 안전·소비자 보호에 적극 노력하는 경우 리콜 과징금을 최대 75% 감경해 주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 역시 ‘첨단기술 도입 안전장치 설치 무상지원,’ ‘차량 무상점검’ 등과 함께 감경 사유로 인정받게 된다.

또 기존 급발진 주장 사고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명 피해가 없으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의 결함 추정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동차의 결함이라고 추정하게 된다.

침수차량 불법유통 방지 및 건전한 폐차 질서 확립을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도 새로 마련되거나 강화됐다.

종사원 신분 표시 및 교육 의무를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침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매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100만원도 신설됐다.

폐차처리 요청기간 내 침수 전손처리 자동차를 폐차 요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기존 100만~300만원에서 200만~1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며 결함 추정 요건과 침수 차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은 내달 14일 시행된다. 과징금 감경은 공포한 날 시행 예정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