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내란특검법 합의 요구 어처구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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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최상목, 내란특검법 합의 요구 어처구니 없어”
두번째 특검법, 野 주도 법사위 통과
與, 명칭 등 문제 삼으며 표결 불참
  • 입력 : 2025. 01.13(월) 15:50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란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로 특검법 마련’을 주문한 데 대해서는 “시간끌기용 꼼수”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검법을 제시하거나 야6당 특검법에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을 제시하면 협의하겠지만 마냥 기다리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을 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며 “원내 6개 정당이 합의한 특검법을 1개 정당이 반대한다고 공포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일당 독재를 용인하겠다는 뜻이다. 내란 진압을 방해하며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아라”고 말했다.

주철현 최고위원도 “최 대행이 보여준 일련의 처사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법치 주의 실천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보통 공직자라면 당장 파면되고 처벌받을 사안”이라며 “최 대행에 거듭 경고한다. 내란 세력에 둘러싸여서 위헌 위법한 것을 중단할 생각이 없다면 사퇴하시고 수사와 처벌을 자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 대표를 찾아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내란 특검법’ 합의 처리를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은 이날 오전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 수사범위가 외환유치로 확대된 점, 특검법의 명칭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송석준 의원은 “대한민국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행위도 마치 외환죄처럼 문구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 법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며 “2조 1항 11호를 보면 1~10호까지의 각종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넣도록 돼 있는데 과잉 수사의 여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특검법에 무슨 외환유치죄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있냐”며 “(수사 대상을 보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북방한계선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이적죄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