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보, 북구 소상공인 디딤돌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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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광주신보, 북구 소상공인 디딤돌 특례보증 시행
  • 입력 : 2022. 02.21(월) 16:39
  • 곽지혜 기자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지난 18일 북구청, 광주은행, 북구 관내 11개 새마을금고와 '북구 소상공인 디딤돌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신보 제공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북구청, 광주은행 및 북구 관내 11개 새마을금고와 '북구 소상공인 디딤돌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자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신보는 이번 협약에 따라 출연받은 2억6000만원을 보증재원으로 31억2000만원을 보증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북구 관내에 소재한 임차 소상공인으로,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업체다.

업체당 보증금액은 최대 2000만원이며 보증료율 연 0.7%, 보증기간 최대 5년으로 광주은행과 북구 관내 11개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북구청에서는 1년차 최대 4%, 2년차 2%의 이자와 1년분의 보증료(0.7%)를 지원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변정섭 광주신보 이사장은 "특례보증을 통해 북구 소재 소상공인분들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북구청 및 금융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보증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