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받은 동료에 수사기밀 유출 검찰 전직 수사관 전면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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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청탁 받은 동료에 수사기밀 유출 검찰 전직 수사관 전면부인
  • 입력 : 2024. 06.21(금) 11:26
삽화/첨부/부정청탁 검은돈 뇌물 금품수수 부패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 무마에 힘쓴 브로커의 부탁을 받은 동료에게 수사 정보를 귀띔해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전직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21일 404호 법정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검찰 전직 수사관 백모(49)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백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평소 친분이 있는 동료 수사관인 심모(56·구속 기소)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일하는 검사실에서 수사 중인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5·구속 기소)씨의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 청취 내용, 압수수색 영장 발부, 출국금지 요청 등 수사 기밀·계획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탁씨 사건 담당팀 소속이던 백씨가 동료 수사관 심씨의 부탁으로 내부 메신저 등으로 수사 기밀을 알려준 것으로 봤다.

이후 심씨는 백씨에게서 알게 된 수사 기밀을 금품·향응 청탁자인 사건 브로커 성모(62·구속기소)씨에게 전달하는 등 탁씨 연루 수사 사건의 각종 편의를 봐줬다고 검사는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백씨 법률 대리인은 “수사보고서를 출력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처럼 참고인 조사 청취 내용, 출국금지 신청,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 등을 심씨를 비롯해 외부로 빼돌린 적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백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9월25일 오후 열리며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향후 재판에는 백씨가 유출한 수사 사건의 당사자인 가상자산 사기범 탁씨와 브로커 성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현재 백씨는 이 사건 기소로 직위를 잃는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인사 소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백씨로부터 들은 탁씨의 수사 기밀을 브로커 성씨 등에게 일러준 수사관 심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다.

심씨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 등 수사 기밀을 브로커 성씨에게 알려주거나 진술서 작성 조력 대가로 1300여만원 상당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추징금 1343만7500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 수사관 심씨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브로커 성씨도 공범과 함께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사기범 탁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545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성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7억1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탁씨 역시 또 다른 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행에 연루,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