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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21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조규연 회장, 최창수 부회장 등 집행부가 부상자회를 상대로 낸 임시 중앙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잡한 분쟁이 야기될 수 있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며 조 회장 등이 낸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조 회장 등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부상자회는 2023년 6월 공석이던 회장을 뽑는 선거에서 조 회장 등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후보 간 담합 의혹이 불거지자 부상자회는 지난달 임시 중앙총회를 열어 조 회장 등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가결했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