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Q&A>금융회사 불공정영업행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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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금감원Q&A>금융회사 불공정영업행위 유의사항
  • 입력 : 2024. 07.28(일) 07:01
  • 출처: http://www.fss.or.kr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가 거래 단계별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문)

A씨는 2024년 5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에 방문하였으나, 신용카드를 발급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답)

금소법상 금융회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일명 꺾기)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꺾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해야 한다.



문)

B씨는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채무가 감소하자 금융회사 대출 2건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고 금리인하를 적용받았다.

답)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에 금융회사는 전체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별도로 신용도가 높아진 경우 등 수용가능성이 높은 차주에게는 추가 안내도 하고 있다. 만일,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소득증가,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되었다고 판단되면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문)

C씨는 2020년 7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2023년 7월 대출금을 증액한 후 2024년 1월 대출금을 상환하였는데, 상환시점이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 경과했음에도 금융회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답)

대출기간 중 대출금을 증액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액 후 3년 이내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면서 신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신규 계약의 성격을 살펴야 한다. 신규 계약이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기존 대출의 기한연장, 정책자금대출을 은행자금대출로 대환 등)하다면,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경과하는 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그러나, 신규 계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등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지 않다면(대출금 증가, 담보 변경 등), 신규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길 바란다.



문)

D씨는 담보대출 상환후 금융회사에 근저당 설정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10여년이 경과한 최근까지 근저당권이 계속 유지되어 재산권 행사 불가 등 손해가 발생했다.

답)

금융회사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근저당 유지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대출 상환시 근저당의 소멸 여부 등을 명확히 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한편, 담보를 제공한 금융소비자는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기 바란다. 근저당을 해지할 경우 말소비용(약 5~8만원 수준)은 통상 담보를 제공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므로, 향후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담보대출을 다시 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란다.
출처: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