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 가액 3→5만원 "합리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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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청탁금지법 식사 가액 3→5만원 "합리적 조정"
국민권익위, 상향 배경 밝혀
  • 입력 : 2024. 07.23(화) 13:24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열린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음식물 제공 가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것은 “합리적 조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한 배경을 밝혔다.

권익위는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간의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고 했다.

권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농협하나로마트, 노량진수산시장 등을 방문해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며 다각적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원위원들은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면서 사회·경제적 변화 등 현실 상황을 반영해 청탁금지법상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에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유지하되 변화하는 사회적 경제적 현실 상황에 맞춰 청탁금지법을 개선해달라는 국민들의 호소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최대한 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은 15만원 이하로 제공받는 것이 허용된다.

선물 가액 기준도 현실화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없진 않았으나 현행 청탁금지법이 설날과 추석 기간에 선물 가액 범위를 평시 기준 두 배로 상향하도록 돼 있어 현행 법률 개정 없이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할 경우 명절에는 60만원으로 상향돼,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권익위는 국회 입법상황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