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박홍률 목포시장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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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박홍률 목포시장에 '징역 1년'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등 1심서 무죄
  • 입력 : 2024. 06.20(목) 17:02
  • 김은지·목포=정기찬 기자
박홍률 목포시장.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 20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 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TV 토론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상대 후보가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 후보가 관여하고, 전직 목포시장이 시정 실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수사부터 1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임했다.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와 벌인 공방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1심에서 충분히 혐의가 소명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번 재판과 별개로 박 시장의 부인도 이른바 상대 후보의 ‘당선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 시장 부인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다른 2명과 함께 경쟁 후보였던 현직 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은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박 시장의 부인은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김은지·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