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에 신생아 버려 살해…20대 미혼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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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변기에 신생아 버려 살해…20대 미혼모 구속기소
"홀로 아이 키우기 두려워 범행" 진술
  • 입력 : 2024. 06.21(금) 15:40
  •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광주지검.
광주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창희)는 2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남아를 변기에 빠뜨린 채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부검·의료자문 결과와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등을 분석하고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A씨가 출산 사실을 숨기고자 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기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했다.

광주지검은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