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착오로 이체된 가상자산 인출하면 횡령죄”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국회
정준호 “착오로 이체된 가상자산 인출하면 횡령죄”
  • 입력 : 2024. 06.25(화) 12:30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지난 24일 착오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인출해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대법원은 송금절차의 착오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배임죄의성립을 부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점유이탈물이나 유실물을 임의로 처분해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되고 착오로 이체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해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횡령죄로 처벌되는 반면,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체자산 횡령죄를 신설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가상자산주소에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없이 이체된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