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9급→4급 승진 5년 더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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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지방공무원 9급→4급 승진 5년 더 빨라진다
행안부, 업무집중 여건 조성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신설
  • 입력 : 2024. 06.25(화) 12:46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4월2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민원처리 현황 및 민원공무원 안전가림막 설치, 민원 공무원이 착용한 목걸이형 카메라 등 보호 조치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앞으로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이 5년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지난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인사 관계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필수 재직기간이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연구지도사에서 연구지도관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민간기업의 투자 유치를 돕는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가 신설된다.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은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투자 유치와 관련해 승인이나 허가 등 각종 행정 절차 또는 지자체와 기업의 협력사업을 전담해서 처리하게 된다.

인사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인사 교류자 대상의 승진·수당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또 인사 교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성과상여금(성과연봉) A등급을 보장하도록 하고, 인사 교류자에 대해 주택 보조비와 교류 지원비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금전 취급,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장기 보직에 따라 청렴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 근무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요건을 갖추면 전문관으로 선발하는 제도인 ‘전문직위’ 지정도 제한한다.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최소 근무 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다른 곳으로 전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규모도 확대한다. 7급의 경우 11년 이상 재직자의 40%가 근속승진 대상자다. 이를 50%로 늘리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 단축하는 등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과 중증 장애인에 대한 경력 채용 요건을 완화한다.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 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