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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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광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나선다
이명노 '청소년지도자 개선 조례' 통과
시·구립 간 편차 및 수당 등 개선
  • 입력 : 2024. 10.21(월) 16:26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이명노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는 이명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시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조례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 시·구립 청소년지도자 간의 처우 및 지위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청소년지도자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지원기관’ 용어정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청소년 시설 및 청소년 지원기관’ 적용대상 변경 등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청소년지도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및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광주시 31개 공공청소년시설(시16·구15) 시립 종사자의 평균 보수는 4206만원, 구립 종사자의 평균 보수는 3175만원으로 파악됐다. 동일 경력·직위에 따른 구립 종사자에 비해 시립 종사자 보수가 월등히 높은 것이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제안을 바탕으로 두 차례의 TF회의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청소년지도자의 임금 격차 완화와 종사자의 근로 의욕 강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