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중 해상 추락한 선원 방치한 60대 선장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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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조업 중 해상 추락한 선원 방치한 60대 선장 '구속송치'
  • 입력 : 2024. 10.21(월) 17:40
  •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해경 청사 전경.
조업 중 해상으로 추락해 심정지 상태인 선원을 신속하게 구조·신고조치하지 않고 조업을 진행하도록 한 60대 선장이 구속 송치됐다.

21일 목포해경은 근해앙강망 어선 A호(24톤급)의 선장인 60대 B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업 과정에서 해상으로 추락한 선원을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뒤늦게 인양했으며, 약 2시간이 지난 후에야 사고사실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했던 지난 5월 6일 오전 11시30분께 베트남 국적의 선원 C씨는 조업 작업 중 양망기에 끼인채 통과해 해상에 추락했다.

동료 선원들은 C씨를 구조하려 했으나, 선장 B씨는 구조기관에 신고해 조업이 지체될 경우 바다에 있는 그물이 꼬여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조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고 발생 후 20여분이 지난 오전 11시50분께 심정지 상태인 C씨를 인양했으며, 약 2시간이 지난 오후 1시31분께 사고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조사 결과 B씨는 “동료 선원들이 C씨를 구조하려는 것을 막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양·수산 종사자들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조업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앞으로도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상 추락 등 조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조난자를 구조하고 즉시 구조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