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윤리강령
전남일보는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라는 사시(社是)를 구현하고 사회적 공기(公器)인 언론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전남일보 임직원들은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외압을 단호히 거부, 편집권의 독립을 지키는 한편 자율과 자정의 토대 위에서 책임 있는 지역 정론지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제2조(실천요강의 제정)
전남일보는 이 같은 윤리강령의 정신을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 편집규약과 독자위원회 규약 등 각종 세부 실천요강을 별도로 제정, 공정보도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독자와 함께하는 열린 신문을 지향한다.
제3조(타 규정의 준용)
전남일보는 전남일보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광고자율심의규정 등을 준용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한다.
제2장 기자윤리강령
제4조(언론의 자유와 책임)
전남일보 기자들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공정.진실보도 실천이 언론인에 주어진 사회적 책임임을 통감하며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일체의 정치적, 경제적 압력과 간섭, 유혹 등을 단호히 거부한다. 언론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당할 경우 모든 힘을 합쳐 이를 배격한다.
제5조(편집권의 독립)
전남일보 기자들은 기자적 양심에 따라 취재활동이 최대한 보장될 때 올바른 언론으로서 지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음을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편집권이 독립되고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6조(보도의 책임)
1. 사실과 진실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보도하고 불편부당하게 논평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확인절차를 거친다.
2. 보도는 익명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취재원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처리해야 할 경우에도 그 정보는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다만 취재원과의 비공개 약속은 지킨다.
3.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보도한다.
4. 보도내용의 잘못이 인정되면 즉시 이를 바로 잡으며, 독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5. 올바르고 세련되며 품격 있는 어휘를 쓰도록 노력한다.
6. 취재원의 말을 직접 인용할 때는 그 의미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그대로 인용부호안에 넣는다.
제7조(개인의 사생활 보호)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현행범인 경우 이외에는 피의자 및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그의 명예를 존중한다.
제8조(기자의 품위)
1. 취재원으로부터 금품 및 기타 특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2. 정보를 수집할 때 위법, 편법을 쓰지 않는다.
3. 기자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는 광고, 판매 및 각종 사업 등의 활동을 강요받지 않는다.
4. 다른 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표절하지 않는다.
5.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은 하지 않으며, 취재원과의 언행에 품위를 지킨다.
제3장 광고윤리강령
제9조(광고윤리강령의 제정 목적)
광고활동이 기업윤리와 사회규범에 위배되지 않도록 자율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남일보 광고윤리강령을 제정한다. 또 광고가 국가 경제발전과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고환경을 발전시키며 광고활동의 윤리성·공익성 제고에 노력한다. 광고와 관련된 공정거래법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10조(광고윤리 실천요강)
1. 전남일보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안이나 시각적 표현을 자제한다.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과장광고를 지양한다.
2. 소비자의 신뢰, 경험, 지식 등의 결핍을 악용하지 않는다.
3. 타사 또는 타 제품에 대한 모욕, 조소를 초래할 수 있는 광고는 지양한다.
4. 광고물을 기사와 명확히 식별하도록 한다. 광고물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재한다.
5.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광고물에는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문안이나 시각적 표현을 자제한다.
6. 환자들의 희망이나 손상된 능력을 이용하여 마치 그 광고가 병의 치료나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위험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한다.
7. 광고의 질 향상을 위한 자율심의를 내실화 한다.
8. 광고활동이 기업윤리와 사회규범에 위배되지 않도록 자율적 책임을 다하고 광고윤리를 확립한다. 또 기업언론으로서 광고의 자율성과 신뢰도 신장에 기여한다.
9. 소비자 이익을 위한 광고에 노력한다.
10. 광고수주의 투명한 거래와 객관화된 경쟁을 지향한다.
제4장 판매윤리강령
제11조(판매윤리강령의 제정 목적)
이 규약은 신문판매고시 규약을 준수하고 전남일보의 공정한 행위를 규정하여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12조(무가지와 경품)
무가지 및 경품 제공의 가액은 엄격히 제한한다.
1. 본사는 지사(국)에 공급하는 무가지가 신문 유료구독 부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지사(국)에서는 독자에게 무가지 및 경품을 합한 가액이 유료신문 대금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3조(부당 고객유인의 금지)
1. 지사(국)에서 구독중지를 요청한 독자 또는 구독 승낙을 받지 못한 자에게 7일 이상 계속해서 신문을 투입하지 않는다.
2. 본사 및 지사(국)에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신문대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다른 간행물 끼워주기, 과도한 가격 할인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3. 지사(국)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홍보목적으로 계도지를 배포하지 않는다.
제14조(거래상 남용행위 금지)
1. 본사에서 지사(국)에 신문판매 목표량 및 신문 공급 부수, 공급단가, 판매지역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2. 본사는 지사(국)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신문 공급 제한 또는 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합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신문 공급을 중단하거나 해지하지 않는다.
제5장 징계 및 기구 구성
제15조(징계)
전남일보 임직원이 본 윤리강령을 위반해 사규 제27조의 징계사유(회사 명예훼손, 사회적 물의 야기, 부정한 행위, 신분 남용 등)에 해당될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과반수 의결을 통해 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절차는 사규 제4장(제20조~3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윤리위원회의 설치)
1. 본 윤리강령의 성실한 이행과 준수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 경영관리본부장(혹은 총무국장)과 편집국장, 광고국장, 업무(판매)국장, 노조위원장, 한국기자협회 전남일보 지회장, 노조 사무국장 등 7인으로 전남일보 윤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2.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관리본부장(혹은 총무국장)이 맡되 위원장이나 또는 위원의 3분의1 이상, 임직원 20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혹은 임직원의 윤리위원회 회부를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 및 준용 규정)
이 윤리강령은 전남일보 창사 제16주년인 200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윤리강령에 명문규정이 없는 사항은 본 윤리강령 제3조(타 규정의 준용)의 정신에 따라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광고자율심의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2조(윤리강령의 개정.정비)
시대 상황의 변화 등으로 윤리강령의 개정이나 정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전남일보 노동조합이나 편집위원회, 편집국, 광고국, 업무(판매)국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2005.7.28>
전남일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