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맹견 양육’ 지자체 허가 있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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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광주 맹견 양육’ 지자체 허가 있어야 가능
심창욱 시의원 대표 발의 '광주반려견 기질평가위 운영 조례' 통과
  • 입력 : 2024. 10.21(월) 16:50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심창욱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는 심창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반려견 기질평가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물보호법 제26조에 분류된 맹견 5종(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양육자는 지자체에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자체는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를 거쳐 이를 허가해야 한다.

기질평가는 △낯선 사람이 쓰다듬기 △낯선 사람과 대화하기 △군중속 걷거나 기다리기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등 10단계로 구성된다.

심 의원은 “최근 개 물림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생명의 위협은 물론 이웃간의 불화와 선의의 반려인들까지 불신이 팽배하고 있다”며 “맹견은 반드시 기질평가를 받아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반려인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