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5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을 알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을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9월3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수년간 박탈된다.
반면 벌금이 100만원 이하로 나올 이 대표의 리더십은 물론 위증교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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