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3번째 ‘김건희 특검법’ 14일 처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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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야권, 3번째 ‘김건희 특검법’ 14일 처리 예고
거부권 행사시 오는 28일 재표결
수상대상, 두번째보다 6개 늘어
집회·서명·녹취록 추가 등 압박
국힘 ‘특별감찰관’ 내세워 맞불
  • 입력 : 2024. 11.10(일) 16:13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지난 2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특검법 통과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을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별검사법’의 이번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데 이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3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기존 주가 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더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20대 대선·경선 불법 여론조사 부정선거 의혹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수사 대상만 두 번째 법안보다 6개 늘어난 14개다.

“11월은 특검의 달”이라고 선언한 민주당은 국회 안팎의 여론전을 강화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오는 16일에도 3차 김건희 특검법 수용 장외 집회를 열고, ‘특검 수용 촉구 1000만인 서명 운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무기명 재표결 때 여당내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목표다.

김건희 특검법 수용 장외 집회와 ‘1000만인 서명 운동’ 등을 통한 여론전과 명태균 씨 녹취록 추가 공개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앞세워 국민의힘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내 농성 뿐 아니라, 재의결 본회의 직전 주말에는 다른 5개 야당 및 시민단체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표결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300명 전원 본회의 출석을 가정할 경우, 재표결에서 여당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 이탈하면 특검법은 재표결을 통과한다.

여당 이탈표는 지난 2월 첫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최소 1표, 지난달 4일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선 최소 4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친한동훈(친한)계 일각에서 나온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등도 논의할 수 있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 뒀다.

국민의힘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여당 내 이탈 표를 최대한 많이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반대한 ‘여론조사 조작 의혹’ 수사와 특검 야당 추천권한 등도 얼마든지 협의와 조정을 거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 수용 압박에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내세워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 표결 처리 예정일인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비롯한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련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당의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친한·친윤계가 합의한다면 특검법 재표결에 대응할 단일대오 유지 카드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오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며 수용 의사를 내비쳤고, 한동훈 대표는 다음날 “당은 즉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호응한 바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