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최근 인공지능 (AI) 을 이용한 ‘딥페이크 (deepfake)’ 기술로,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금지 △인공지능 (AI) 을 통해 제작된 영상물에 전자적 표시 ( 디지털 워터 마크 ) 의무화 △전자적 표시가 없는 불법 영상물에 대한 정보통신사업자(플 랫폼 )의 삭제 의무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조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즉시 삭제와 처벌 등 후속 대책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예방”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