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문진 이사 임명 정지 판단에 "항고심 지켜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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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방문진 이사 임명 정지 판단에 "항고심 지켜볼것"
  • 입력 : 2024. 08.26(월) 17:35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오른쪽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항고심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2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은 늘 존중한다”면서 “항고심에서 판단 받게 될 것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강재원)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6명의 신임 방문진 이사들을 임명한 방통위의 처분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임 이사진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앞서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한 당일 새 이사진 6명을 임명했으며 권태선 현 이사장 등은 의결 등 임명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방통위는 법원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해 결정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신임 방문진 이사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선임했으며 2인 체제가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방통위 측은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