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국회의원 줄줄이 선거법 위반 ‘불명예’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광주·전남 국회의원 줄줄이 선거법 위반 ‘불명예’
김문수, 여론조사 결과 왜곡 게시
정준호, 자녀 채용 대가 금품수수
안도걸, ‘전화 홍보방’ 불법 운영
박균택, 선거비 제한액 초과 지출
  • 입력 : 2024. 08.26(월) 18:34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국회의사당 전경.
지난 5월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한지 3개월 만에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자 지역민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 왜곡 발표부터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등 선거법 위반은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에 연루된 의원도 있어 여파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4·10 총선과 관련해 모두 64건(95명)의 사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7건(3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5건(40명)은 종결 처리했다. 전남경찰은 총선과 관련해 82건(113명)의 선거법 사건을 다뤘으며 이 가운데 31건(45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49건(63명)은 불송치 결정 등으로 종결 처분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광주·전남 국회의원 중 일부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순천경찰은 최근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김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해석한 게시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지에 올린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밖에도 선거 전후 정치자금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광주는 3명의 지역구 의원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달 정준호(북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의 후보 시절 선거사무소 전화홍보팀장, 소셜미디어 관리 간사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운영비가 부족해 건설업체 대표에게 사무실 계좌로 돈을 빌렸다가 갚았고 자녀 채용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안도걸(동남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의원 사촌 동생인 A씨는 총선을 앞두고 안 의원의 경선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화순군에 사무실을 차리고 당내 경선을 위한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박균택(광산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회계 책임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광주 광산갑 선거구의 선거 비용 제한액 대비 2880만원을 초과해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전남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수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죄로 확정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데 따른 책임과 엄중한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수많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는 자가 있다면 앞으로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직 상실로 인해 진행하게 되는 보궐선거 등으로 인해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2년 뒤 있을 지방선거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사법기관에서도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