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국 고·지검장 회의…‘내란 혐의’ 윤 구속기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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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국 고·지검장 회의…‘내란 혐의’ 윤 구속기소 논의
검찰총장 소집…오늘 중 구속기소 논의
  • 입력 : 2025. 01.26(일) 10:31
  • 뉴시스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처리와 관련해 전국 회의를 개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 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함에 따라 검찰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이르면 이날 구속 기소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지난 23일 곧바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에 보완 수사권이 없다며 이를 불허했다.

이에 검찰이 재차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론짓는 것 외의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 제26조는 수사처 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넘길 경우에는 이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공수처장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27일 이전인 이날 윤 대통령을 조사 없이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