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업 인증제도는 지역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마련됐다.
청년기업 인증은 전남에 소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18~45세 청년(2007~1979년생)이 대표인 기업 중에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이면 인증 받을 수 있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인증이 만료되면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기간 중 대표자의 나이가 45세를 초과하더라도 인증 효력은 유지된다.
청년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는 융자한도 상향(시설자금 20억·운영자금 5억), 이자지원 우대(최대 2.9%), 국내외 박람회 참가와 홈쇼핑,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지원, 전남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신청 시 가점, 도 주관 행사 우선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전남도는 청년기업 지원부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추가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청년기업의 성장을 촉진, 지역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도록 도울 방침이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청년기업의 성장은 전남도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자산”이라며 “다양한 지원과 제도를 통해 청년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