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헌정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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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검찰, 헌정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
‘내란 혐의’ 윤 대통령…계엄 54일만
특수본 “공범 증거자료 등 종합 기소”
  • 입력 : 2025. 01.26(일) 19:23
  • 뉴시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고,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수본은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지만,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송부받았고, 지난 24일 사경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대면 조사에는 실패했다. 이에 1차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며칠 앞두고 검찰 특수본으로 사건을 송부했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허락하지 않아 기소 시점이 빨라지게 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