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연합뉴스 |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직 재판관이 아닌 인사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할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함께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형식을 취했다.
유사 사례는 2013년 이동흡 후보자가 마지막으로 제안된 바 있으나, 당시 인사청문회 논란으로 임명에 실패한 바 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2007~2013년 재임한 이강국 전 소장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 출신 헌법재판소장이 탄생하게 되며, 동시에 6년 임기를 채우는 첫 소장이 된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신념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갖춘 인물”이라며 “소수의 목소리일지라도 기본권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않겠다는 신념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오 후보자에 대해선 “기본권 보장에 확고한 소신을 지닌 인물로,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헌법적 정의 실현에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