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현행법은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일정액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다.
전기·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각각 300만원·400만원, 취득세 감면 한도는 140만원이다. 올해 세제 지원이 종료되면,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차량 구매에 드는 비용이 약 500만원 인상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캐즘 현상(일시적 소비둔화)으로 미래차로의 안정적인 산업 전환과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 년 연장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신성장 동력인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