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취임후 15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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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취임후 15번째
민주 “위헌이자 탄핵 사유” 반발.
'1주기' 19일 이전에 재의결 추진
  • 입력 : 2024. 07.09(화) 16:41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이자 22대 국회 첫 거부권 행사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참석차 순방중 전자 결재 방식으로 재가가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며 “또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이송 나흘 만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특검 수용 의사가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야권에 전달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발언에서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탄핵사유”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며 “헌법에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 사유라고 규정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19일인 채 상병 1주기 전에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1주기와 맞물린 여론의 압박에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이탈하면, 재의결 가결 요건(200명·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을 채울 수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