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 2심서 집유 선고…시장직 상실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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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 2심서 집유 선고…시장직 상실 기로
1심 무죄 판결 뒤엎어
  • 입력 : 2024. 07.25(목) 15:42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박홍률 목포시장이 목포·신안 통합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박 시장이 직위상실 위기에 처했다.

25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받은 박 시장의 배우자 A씨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A씨와 박 시장 지지자 2명 등에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측에 금품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배우자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각 벌금 70만~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 시장의 배우자 A씨 등 3명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전임 시장 배우자 B씨에게 새우 15상자, 현금 100만원 등의 금품을 요구해 수령한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3명은 A씨 측이 요구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은 박 시장의 배우자 A씨가 전임 시장 출신 후보로부터 금품 제공을 꼬드겨 당선 무효 유도한 측근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금품을 받아낸 다른 피고인 사이의 통화 내용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시점’, ‘선관위 고발 이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빈도가 현저히 줄어든 점’ 등을 통해 상대 후보 측이 제공한 금품과 관련해 연락을 주고받은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나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박 시장이 직위를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박 시장 본인이 기소된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박 시장 측은 선고에 대해 “공모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통화가 잦은 점 등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을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