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간섭해?" 지인 살해하려 흉기 챙긴 50대 징역형 집유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왜 간섭해?" 지인 살해하려 흉기 챙긴 50대 징역형 집유
  • 입력 : 2024. 07.26(금) 14:32
  • 뉴시스
법원 이미지. 뉴시스 제공
지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챙겨 외출한 50대가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26일 404호 법정에서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지인을 살해하고자 광주 소재 자택에서 흉기 2자루를 들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이 평소 사생활에 자주 간섭한다고 여겨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에 앞서 그동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재판장은 "범행 수단과 방법, 당시 A씨의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춰 위험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고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소사실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