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지방투자 촉진특별법' 1호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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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진욱, '지방투자 촉진특별법' 1호법안 발의
  • 입력 : 2024. 07.01(월) 15:31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 은 1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기업의 지방투자 유치 촉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7월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에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 외에 지방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체계와 특례 등에 관한 구체 규정이 없어서 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제정안에는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도모하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편의와 지원 제공 강화로 지방투자 촉진 및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제정안은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지방투자위원회 설치로 투자유치 촉진 및 ‘기회발전특구’의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 지원을 담았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로 지방일자리 창출 △기회발전특구 특례 부여를 통해 규제를 완화토록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