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청년 고독사 예방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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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왕진 '청년 고독사 예방 법률안' 대표 발의
  • 입력 : 2024. 07.01(월) 16:10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서왕진 의원(비례대표 )은 1일 청년 고독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고독사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30대 청년층에서 매년 약 200명의 고독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만성 질환 등 건강문제가 주원인을 차지하는 노년층과 달리, 청년층 고독사는 또 다른 사회문제와 연관돼 있어 예방 및 관리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청년고독사예방법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기관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을 포함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혼자 외롭게 죽어가는 ‘사회적 죽음’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립과 은둔을 하다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청년들을 더 이상 외롭게 두어서는 안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