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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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여부 주목
주민조례안 서명인 검증서 ‘유효’
의회, 수리·각하 결정 등 내려야
'인권도시' 정서상 폐지에 '부정적'
서울·충남의회 등선 재판 등 진행
  • 입력 : 2024. 06.19(수) 17:46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광주교육연대가 지난달 7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각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교육연대 제공
광주지역 일부 주민들이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광주시의회에 상정된다.

다만 오월 정신 계승 등 민주화 성지로 ‘인권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에서 실제 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1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광주시민 1만 388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안’이 주민전산확인 등을 통한 유효성 검증 결과 유효 8207명의 청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 청구를 하려면 광주시 선거권자 총수 150분의 1(2023년 기준 8034명)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3개월 이내인 오는 8월 17일 전까지 시의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주민조례 청구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수리·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주요 요건을 채운 만큼 청구가 수리되면 광주시의회 의장은 30일 이내에 폐지 조례안을 발의해야 하며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르면 올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9월까지 최종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광주 지역 정서상 통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전체 의원 23명 중 민주당 의원은 21명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나이·성별 정체성·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체벌 금지·복장 및 두발 개성 존중·소지품 검사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안이 접수되자 광주지역 교육·청소년단체는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후 광주·서울·충남·전북·제주·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됐다. 앞서 서울과 충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폐지 신청이 접수돼 의회·법원 등서 관련 논의와 재판을 진행중이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