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미정 광주시의원.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년층 생애 재설계를 위한 취업훈련, 재무설계 등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사업대상을 장년층 이외로 확대하도록 명시했다.
장년층은 만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은퇴 연령이 빨라지면서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한 급여생활자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박미정 의원은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시민은 노후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며 “취업, 재무, 여가 등 전 생애에 걸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년기 행복한 삶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며 “조례 개정으로 노후 준비를 고민하는 시민분에게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