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능 전자담배 소지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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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능 전자담배 소지도 불가능
작년, 탐구영역 시험시 113명 부정행위||전자담배·블루투스 이어폰 등 72명 적발||고의부정시 시험무효·내년 응시자격 박탈
  • 입력 : 2018. 10.24(수) 16:17
  • 박수진 기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탐구영역을 치르는 4교시에 제1선택과목과 제2선택과목을 정해진 시간에 풀지 않아 부정행위자로 분류된 수험생이 1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는 총 241명이 부정행위자로 분류돼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해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됐다.



●탐구영역, 한 과목씩  정해진 시간에 풀어야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은 복수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1선택과목부터 정해진 시간에만 풀어야 한다. 즉 책상 위에 두 개 이상의 문제지와 답안지가 나오면 안 된다.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시험 준비를 하거나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다.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도 시험장 반입 금지



지난해 전자담배를 소지했다가 걸린 A씨,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통 안에서 휴대전화가 울린 B씨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부정행위자는 72명이었다. 휴대전화나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은 반입 금지 물품이다.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전자시계 대신 아날로그 시계를 휴대하는 것이 좋다. 수험생들은 시험을 치르는 동안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휴대 가능 물품 외의 모든 소지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감독관 지시와 다른 곳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 교육부·교육청, 조직적 부정행위 제보 받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



제보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한다. 대리시험 발생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수능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철저한 본인 확인이 이뤄진다. 시험실마다 2명, 4교시는 3명의 감독관을 배치하되 매 시간 교체하고, 2회 이상 동일조가 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모든 복도감독관은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활용해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