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1호 법안 ‘문화기본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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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계원, 1호 법안 ‘문화기본법개정안’ 발의
  • 입력 : 2024. 06.17(월) 17:28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을)은 17일 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문화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의 문화행정에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과정의 투명성·신뢰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문화기본법 제 5조 제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 의원은 “블랙리스트 사건 발생 이후 제정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에도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규정이 있다”면서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문화기본법에는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규정이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현 정부가 문화예술인들 앞에서 말한 ‘지원은 하되 ,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 은 말뿐인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 ‘윤석열차’사건으로 확인됐다”며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가 더는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