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5·18진상위 기록물 이관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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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형배 “5·18진상위 기록물 이관 제도 정비”
  • 입력 : 2024. 06.17(월) 17:06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17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회)가 수집하거나 생산한 기록물의 이관 제도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광주지역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위원회 활동 종료 후 별도 절차 없이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18기념재단에 기록물을 옮길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위원회가 수집한 기록물은 진상규명 활동 종료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5·18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단체로 이관할 수 있다.

이에 이관 절차가 복잡하고, 대상기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현재 이관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오는 26일 위원회 활동이 끝난다.

민 의원은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광주의 재산이며, 향후 귀중한 연구 자료”라며 “개정안 통과가 5·18기록관, 5·18기념재단, 전남대학교 등의 5·18 관련 기록물 통합작업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