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2023년도 의정비 5.5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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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2023년도 의정비 5.57% 인상
주민 68% 적정 응답
  • 입력 : 2022. 10.31(월) 16:10
  • 곡성=김대영 기자
곡성 군청. 곡성군 제공
곡성군은 지난 26일 군청 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내년도 의정비를 5.57% 인상하기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3년도 곡성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해 지난 6일 제1차 위원회에 이어 26일 제2차 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내년도 의정비를 현행 연 3194만원에서 178만원이 증가한 3372만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곡성군과 곡성군의회에 통보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월 110만원으로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을 결정하면 곡성군의회는 그 결과를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

앞서 진행된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월정수당을 9.5%로 인상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내년에도 110만원으로 변동이 없는 의정활동비를 포함하면 전체 의정비 인상폭은 5.57%가 된다.

이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68.3%의 응답자들이 의정비로 연 3372만 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 해당안을 최종 확정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을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군의회 의정비가 올해 3194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권임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위원회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은 인상안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개최 결과를 군의회에 통보해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daeyoung.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