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권 획득한 현대차 노조, '7월 주말 특근 거부' 협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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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권 획득한 현대차 노조, '7월 주말 특근 거부' 협상 재개
파업시 2018년 이후 6년만
  • 입력 : 2024. 06.26(수) 15:31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지난달 23일 현대자동차 노사가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올해 임금 협상 진행 중에 파업권을 획득한 현대차 노조가 7월 주말 출근을 거부한 채 사측과 교섭을 재개한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26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는 이날 오전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단체교섭 대책 마련과 사측과의 교섭 재개 여부를 논의했다.

노조는 27일 오후 울산공장 잔디밭에서 쟁대위 출범식을 열고 사측과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8차 임단협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한지 2주 만이다.

다만 노조는 오는 7월6일부터 필수협정을 제외한 모든 특근을 거부키로 했다. 다음 중대위 회의는 7월4일로 예정됐다.

만약 27일 사측과 교섭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노조는 쟁의행위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파업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지부장에게 위임했다. 실제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진행하게 되면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의 파업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24일 전체 조합원 4만3160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4만1461명이 투표하고 3만8829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6.06%다. 찬성률은 재적 대비 89.97%, 투표자 대비 93.65%이며 반대는 재적 대비 6.03%, 투표자 대비 6.35%인 2605명이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날 노사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며 현대차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게 됐다.

올해 현대차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에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450%+1450만원,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