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음주운전 '무관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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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구
광주 북구, 음주운전 '무관용'대책 추진
음주운전 예방·사후 제재 강화
  • 입력 : 2022. 07.13(수) 11:48
  • 정성현 기자
북구청 전경
광주 북구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대책 시행에 나섰다.

북구는 공직자 음주운전 예방·사후 제재를 강화하고자 '음주운전 비위 근절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공직자 음주운전 사례가 발생한 것에 따라 마련됐다. 북구에서는 올해 2명 포함, 최근 4년간 총 11명의 공직자가 음주운전 행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분하고, 승진 임용 제한·성과상여금 미지급·복지포인트 차감 등의 사후 제재를 강화한다.

상세 내용은 △내부 전산망 음주 포스터 게시 △음주운전 서한문 주기적 발송 △전 직원 대상 음주운전 근절 서약 서명 △음주운전 심각성·사례 등 자체 교육 진행 △운전자 지명제 시행 △부서장·직원 연대 책임제 진행 등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과 함께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성현 기자 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