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을 수상한 김수정 변호사가 21일 광주지방변호사회로부터 시상을 받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제공 |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제6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자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수정 변호사(연수원 30기)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은 지난 2018년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창립 제70주년을 맞아 일평생을 인권옹호와 법치주의 실현에 바친 고 홍남순 변호사의 업적과 뜻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변호사는 호주제폐지 위헌소송 공동 대리인, 낙태죄 위헌소송 공동대리인단 단장, 양심적병역거부자 변론과 관련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송에 참여하며 헌법불합치결정에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 1970~80년대 20여만명 아이들을 해외 입양 보내는 과정에서 자행된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등을 규명하기 위해 해외입양소송, 실종아동 불법해외입양사건 국가배상소송 등을 진행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분야 전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전문위원 등 23년간 여성 및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변론과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적극 활동 중인 변호사들을 매년 발굴하고, 인권상 시상을 통해 공익정신의 함양과 인권 신장, 법률 문화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