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3주기 추모식이 열린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사고 현장에서 유가족 대표가 정부에 바라는 마음을 발표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산, 가현건설, 광장 등 법인 3곳과 현장 책임자 17명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현산과 가현건설의 데크 플레이트 공법을 무단변경한 점과 동바리 철거를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봤다. 다만 콘크리트 강도 부분과 관련해서는 참사 발생에 직접적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설 공사의 원청인 현산의 현장 총 책임자인 이모(53) 전 소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현산 측 2명에게는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권모(62) 현산 전 대표이사와 하모(58) 현산 전 건설본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현장의 관리에 대해 일반적·추상적 지시 감독 의무 부담을 넘어 구체적·직접적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고 해당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타설 하청을 맡은 가현건설 관계자들에게는 현장소장과 시공 책임자에게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하고 실무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가현건설 대표도 결재한 사실은 있으나 재무적인 관점에서 결재한 책임만 있고 시공이나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관해 특별한 주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들에게는 위법 행위에 대해 주의·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에 벌금 5억, 가현법인 측에 벌금 3억, 광장 측에 벌금 1억을 명령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