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국가범죄 특례법·방송법 개정안 등 재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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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국가범죄 특례법·방송법 개정안 등 재의요구권
  • 입력 : 2025. 01.21(화) 13:47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강행 처리로 정부에 이송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과 관련해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이어 “민생수사 현장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평생 억울한 소송과 고소, 고발에 노출된다면 결국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초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한 취지는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AI 디지털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 당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전력이 공영방송인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