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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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3%룰'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
  • 입력 : 2025. 07.15(화) 15:58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담겼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