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자에 금품 요구’ 순천시의원에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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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자에 금품 요구’ 순천시의원에 징역 8년 구형
민원 해결 대가 거액 요구 혐의
  • 입력 : 2025. 01.21(화) 17:02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사업자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넘겨진 순천시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A 순천시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A의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억98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의원은 지난해 4월 민원 편의를 대가로 태양광업자로부터 99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아파트 시공업자 대표에게 공사 진행을 막겠다며 수차례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당 입당원서 작성과 권리당원 당비 납부 등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는 “공사현장을 찾아가 괴롭히고 공무원들을 압박해 공사를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했으며 본인의 차기 선거를 위해 당원을 모집하라고 시키는 등 시의원의 권한을 남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에 A의원은 협박 혐의는 인정하돼 공갈·강요·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구입한 뒤 차용을 받으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매매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고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액수도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강요와 공갈은 없었고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말했다.

A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은 2월 13일 오전10시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