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63일·박근혜 91일만에 헌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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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노무현 63일·박근혜 91일만에 헌재 선고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헌정 사상 세번째 탄핵안 가결
노 ‘기각’…박 ‘인용’ 최초 파면
  • 입력 : 2024. 12.15(일) 18:34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정사상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게 됐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각각 다른 결말을 맞았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각각 63일과 91일만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았다.

8년 전인 2016년 12월 2일 발의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이 핵심이었고,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으로 가결됐다. 당시 범야권 의석은 172석으로 여당이던 새누리당에서만 62명이 찬성했다.

그로부터 92일 뒤인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결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권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것은 처음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은 되지 않았지만 최초로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노 전 대통령이다.

2004년 3월 당시 야당은 노 전 대통령이 총선 국면에서 신생정당인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탄핵안이 처리됐다. 하지만 헌재는 같은 해 5월 14일 노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며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때문에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역풍을 맞았다.

대통령의 권한 정지가 이뤄지는 것은 여섯 번째다. 76년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사례는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등 다섯 차례가 있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