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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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 단속 강화
망운·운남면 일대 등
  • 입력 : 2024. 11.12(화) 13:49
  • 무안=김행언 기자
무안 군청. 무안군 제공
무안군은 개발 호재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망운·운남면 일대의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망운·운남면 일대에는 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MRO) 조성, KTX무안국제공항역 개통 예정,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등으로 인하여 올해 현재까지 지난해 대비 36.4% 증가한 382건의 실거래가 이뤄졌다.

이 지역의 공인중개사사무소도 지난해 대비 증가했고 앞으로도 사무소가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무안군은 향후 망운·운남면 일대의 부동산 거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경·망운·운남면 일원에 현수막을 제작·게시해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불법 거래 행위 금지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군은 이 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등을 방문하여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기획부동산 형태의 불법 거래행위 등을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 시 반드시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불분명한 개발내용과 주변 실거래가는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061-450-5414)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수영 민원지적과장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개설등록 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거래하고,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중개보조원 및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이용하지 말 것으로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